top of page

농촌 공동체 기반 생활·복지 서비스 활성화 동향

  • 작성자 사진: sungzu
    sungzu
  • 1월 3일
  • 4분 분량

요약

농촌의 ‘생활·복지’는 이제 보건복지부만의 일이 아니다. 지역공동체가 운영 주체로 들어오는 국면으로 넘어가고 있다. 농식품부는 2026~2028년 계획에서 주민 조직을 키우고(역량), 전달체계를 묶고(연계), 서비스 공동체를 늘리는(확산) 로드맵을 제시했다. 동시에 ‘농촌 서비스 협약’ 시범이 6개 시·군으로 출발하면서, “마을 단위 운영 + 지자체 계획·재정 결합”이 현장 실험대로 올라왔다.

농촌 공동체의 생활 복지 서비스는 지방 소멸을 대응하는 방법이다. 도시 인구의 유입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다 지금까지 추진한 하드웨어 중심의 사업에서 소프트웨어 사업으로 전향하고 인간적인 휴먼웨어를 중시한다는 것이 눈에 띈다.

달팽이는 등껍질로 자신을 보호하고 살지만 혼자 살지 못한다. 함께 더불어 살아간다. 농촌 공동체 기반 생활·복지 서비스 활성화 동향은 각자도생이 아니라 협력으로 나타난다.
달팽이는 등껍질로 자신을 보호하고 살지만 혼자 살지 못한다. 함께 더불어 살아간다. 농촌 공동체 기반 생활·복지 서비스 활성화 동향은 각자도생이 아니라 협력으로 나타난다.

농촌서비스협약은 농촌의 생활서비스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주민 조직(협동조합 등 ‘서비스 공동체’)이 필요한 서비스를 스스로 기획·공급할 수 있도록 농림축산식품부와 지방정부가 ‘협약’을 근거로 지원하는 제도다. 서비스 공동체와 지자체가 식사·세탁·교육 등 지역에 부족한 생활서비스의 공급계획을 함께 세우고 협약을 체결하면, 중앙과 지방이 예산·사업·인프라를 연계해 그 계획의 이행을 뒷받침한다. 

이 제도가 등장한 배경에는, 생활서비스 부족 문제를 해결하려는 사업들이 이미 여러 갈래로 존재하지만 사업 간 유기적 연계가 약해 공급 효율을 높이기 어렵다는 문제 인식이 있다. 농촌서비스협약은 개별 공동체의 서비스 공급계획을 지역에 이미 있는 사업·시설·자원과 ‘연결’해 실제 서비스가 돌아가게 만드는 역할을 강조한다. 또한 일반 공모사업과 달리 서비스 공동체가 초기 단계부터 계획 수립에 참여하는 방식이라, 관(행정) 주도보다 주민 수요를 더 충실히 반영할 수 있다고 농식품부는 설명한다.

법적 근거는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0조로 명시돼 있고, 2025년 12월 농식품부는 시범지역으로 영광·해남·당진·고창·김제·진안 6개 시·군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시범은 2026년 상반기에 수요·우선순위를 파악해 공급계획을 만들고, 3~4분기에 협약을 체결한 뒤 협약에 근거한 서비스를 제공하며, 종료 후에는 수혜자 수·전달체계·사업 연계 등을 점검하는 흐름으로 제시돼 있다.


최근 동향

첫째, 생활서비스를 ‘시설 확충’이 아니라 ‘운영·전달체계’로 보려는 정책 기조가 분명해졌다. 농식품부 계획은 읍·면 인구 기반 약화를 근거로 들며, 2024년 12월 기준 ‘인구 3,000명 미만 읍·면 51.0%’, ‘병·의원 2,000명 미만 읍·면 26.9%’를 제시했다. 그 결과 생활·복지 정책의 초점은 “무엇을 더 짓느냐”보다 “누가 어떻게 서비스를 지속 공급하느냐”로 옮겨가고 있다.

둘째, ‘농촌 서비스 협약’이 지역 실행을 묶는 핵심 제도(틀)로 부상했다. 농민신문 보도에 따르면 농식품부는 ‘농촌 서비스 협약’ 시범 6개 시·군(영암·완도·신안·김제·순창·진안)을 선정해 2026년부터 추진한다. 기사에서는 주민·중간지원조직·지자체가 지역 수요를 모아 생활서비스 공급계획을 세우고, 이를 기반으로 사업을 연계하는 방식이 핵심으로 제시된다.


정부 정책/제도/사업

본격적으로 숫자로 정책이 제시되었다. 지금까지는 구호에 불과했다고도 볼 수 있다.

농식품부 계획은 주민생활돌봄공동체 173개(’24)→300개(’28), 농촌생활서비스공동체 40개(’24)→120개(’28), 사회적 농업 133개(’24)→180개(’28) 확대 목표를 적시했다. 전달체계 측면에서는 왕진버스 지원 읍·면 465(’24)→800(’28), 농촌형 이동장터 9개소(’24)→30개소(’28) 같은 ‘이동형 서비스’ 목표도 함께 둔다.

운영 주체의 성장도 정책에 들어왔다. 같은 계획은 생활SOC를 운영하는 사회적협동조합 ‘누적 6개(’23)→23개(’25.11)’로 확대됐다고 적고, 주민의 기획·운영 역량을 위한 교육·컨설팅을 제도화한다(예: 현장 컨설팅 도입 등). 즉, “건물(하드)”만 남기지 않고 “운영(소프트)”을 남기려는 설계다.


농촌 공동체 기반 생활·복지 서비스는 어떻게?

농촌 공동체에 생활 복지 서비스가 필요하다는 것의 배경은 단순하다. 이동·식사·빨래 같은 일상 기능이 끊기면, 노인 돌봄도 무너지고 지역 체류도 짧아진다. 농촌에는 약 250만 명의 노인, 그중 일상생활 도움 필요 노인 약 46만 명, 도움을 전혀 받지 못하는 노인 약 21만 명 등의 수치를 제시하며, 생활 돌봄의 ‘빈자리’를 문제의 핵으로 찍었다. 생활·복지 서비스를 “지역이 관여해야 할 중요한 문제”로 올려놓는 이유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사업의 묶음화’가 필요하다. 농식품부 계획에서 서비스는 돌봄공동체·생활서비스공동체·사회적 농업·왕진버스·이동장터처럼 흩어진 단위로 존재한다. 그런데 이 단위들을 지자체 계획·재정과 결합해 한 장의 협약(농촌 서비스 협약)으로 묶는 방식이 시범으로 제시된다. 앞으로 성패는 “무엇을 하느냐”보다, “누가 운영표준을 만들고(주체), 민원·예산·성과를 한 줄로 연결하느냐(거버넌스)”에서 갈릴 가능성이 크다.

이 부분에서는 주민들이 주체가 되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자는 의도가 보인다. 그러나 그 의도대로 추진하기에는 주민들이 역량과 의사결정 구조가 불충분하다는 것은 모두 알고 있다. 그래도 당사자가 처음부터 참여하여야 한다.

뜬근없지만 치유농업이 또 하나의 대안으로도 나온다. 농진청은 2025년 치유농업 우수사례를 발표하며, 치유농업 프로그램의 운영 성과를 ‘우수사례’로 선발·확산하는 흐름을 보여주었다(수상자·사례를 통해 프로그램 설계의 표준화가 진행됨). 이는 생활·복지 서비스가 “마을회관”만이 아니라 농장·치유 공간으로도 확장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치유농장이 지역 사회 생활·복지 서비스의 중심이 될 수 있다.


시사점

첫째, 2026년의 키워드는 ‘통합’이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2026년 3월 시행 예정)’을 언급하며, 다만 ‘통합’은 여러 공적 서비스를 연계·통합하는 의미로서 한계가 있다고 짚는다. 따라서 농촌 서비스 협약은 복지·보건·농정의 칸막이를 “사업 묶음”으로 먼저 푸는 실무 도구가 될 수 있다.

여기에 한 줄을 더 보태면, 농촌의 공동체 기반 생활·복지 서비스는 선택이 아니라 생존의 조건이 됐다. 병원, 가게, 돌봄 인력이 줄어드는 순간, 농촌은 ‘살고 싶은 곳’이 아니라 ‘살기 어려운 곳’으로 빠르게 바뀐다. 사람은 떠나고, 남은 사람은 더 취약해진다. 그 틈을 메우지 못하면 관광이든 귀촌이든 “잠깐 다녀가는 이야기”로 끝난다. 생활서비스가 깔리지 않으면, 지역의 체류도 길어지지 않는다.

지금 추진 흐름을 보면 방향은 분명하다. 중앙정부는 계획과 제도를 세우고, 지자체는 협약과 공간계획으로 묶으며, 현장은 서비스 공동체가 운영을 맡는 구조로 간다. 왕진버스 같은 이동형 서비스가 빈 곳을 메우고, 생활SOC와 농촌협약 같은 거점형 투자가 기반을 깐다. 여기에 농촌 서비스 협약이 들어오면, 흩어진 사업들이 “한 장의 약속(협약)” 아래에서 연결된다. 중요한 건 새 사업이 아니라 연결의 방식이다. 그리고 매우 구체적이어야 한다.

그렇다면 다음 방향은 무엇인가. 첫째, ‘통합’은 회의체 이름이 아니라 현장에서 작동하는 운영 표준이어야 한다. 누가 접수하고, 누가 연결하고, 누가 책임지고, 누가 성과를 기록하는지까지 한 줄로 정해야 한다. 둘째, 서비스는 시설보다 주기와 신뢰로 만들어진다. 월 1회가 아니라 주 1회가 되고, “가끔”이 아니라 “항상”이 될 때 주민의 생활이 바뀐다. 셋째, 협약의 성패는 주민 조직의 역량에 달려 있다. 협동조합·사회적협동조합·마을기업이 운영비 구조와 인력 구조를 가져야 한다. 넷째, 성과는 건물 개수로 남기지 말고 이용자 수, 방문 빈도, 취약계층 도달률, 재이용률처럼 서비스 지표로 남겨야 한다. 그래야 다음 예산이 붙고, 다음 지역이 따라온다.

농촌의 공동체 기반 생활복지는 ‘복지사업’이 아니라 ‘지역 유지 장치’다. 잘 설계된 생활서비스는 주민을 지키고, 동시에 관계인구·체류인구를 늘리는 토대가 된다. 이제 필요한 것은 더 많은 구호가 아니라, 협약을 중심으로 한 실행의 문장이다. “누가, 무엇을, 얼마나 자주, 어떤 돈으로, 어떤 지표로 운영할 것인가.” 이 다섯 문장을 지역마다 완성하는 쪽으로 가야 한다.

    

인용 출처

제1차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 계획(2026~2028) / 2025-12-30 / 농림축산식품부 / Mafra

농촌 생활환경 정비 기본방침 / 2025-12-31 / 농림축산식품부 / Mafra

‘농촌 서비스 협약’…6개 시군 선정 / 2025-12-31 / 농민신문 / 농민신문

농촌 노인돌봄은 누구의 몫인가 / 2025-11-11 /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 논단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댓글


  • Grey Facebook Icon
  • Grey Instagram Icon
  • 네이버블로그
  • %E1%84%8C%E1%85%A1%E1%84%89%E1%85%A1%E1%

SLOWVILLAGE

서울시 동대문구 망우로 56 이엔제이빌딩 5층

Tel : 02-966-2843

email : sungzu@naver.com

© 2020 Slowvillage. All rights reserved.

bottom of page